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가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당시인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모씨의 1992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그대로 쓰면서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기술했다"며 "또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이모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는 98%가 원문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92년에 작성된 신모씨의 건국대학교 석사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했다"며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자는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을 넘어서 독창적인 연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일일이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논문문제에 대해)빨리 성실히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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