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시로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며, 특히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지난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사법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가치관 등을 검증했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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