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 "나와 내 아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당 정두언,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정 의원은 이날 MBC와 평화방송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사적으로 권력을 운영하는 세력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찰한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아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와 그 주변을 탐문하면서 '정태근 의원 소유가 아니냐',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정 의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사찰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문제를 항의하자, '우리는 관련된 바 없고, 국정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이를 중단시켰다'는 변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한정하고 있어 만일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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