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코스닥 우회상장사가 물적분할로 기존사업을 저가 매각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존회사 지분에 비례해 신규회사 주식으로 교부받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신설법인 지분 100%를 기존법인이 소유해 자회사로 만드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2009년 3년 동안 상장사 분할공시 162건 가운데 물적분할은 123건(75.92%)에 달했다. 이에 비해 기존법인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인적분할은 39개사에 그친 것이다.
금감원은 전체 분할공시 가운데 28건이 코스닥 우회상장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회상장사는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계속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과거 최대주주나 제3자에게 매각했다.
28개 우회상장사 가운데 21개사는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팔았다. 이 가운데 11개사는 옛 최대주주에게 매각한 사례에 해당한다.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을 실시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영업권을 일시적으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이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할법인 매각으로 기존사업이 중단돼 기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회상장 이후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적분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주주총회 안건에 기업분할ㆍ신설법인매각 계획, 관련 예상손실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설법인 주식을 사전약정으로 옛 최대주주에게 저가로 매각해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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