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위한 심벌 마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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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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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17일 식물 신품종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를 제작해 등록된 신품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록된 품종임을 상징화 한 심벌마크는 식물의 줄기와 잎, 그리고 씨앗으로 형상화했으며 'PVP'는 식물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의 영문 첫 자를 모은 것이다.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만 사용 가능하다.

등록됐던 품종이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 품종이나 단순히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유통되는 일반종자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해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보호품종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품종보호 심벌마크의 활용으로 품종보호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품종보호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종자생산업체, 육성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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