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이뤄진 162개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를 분석한 결과, 물적분할을 한 123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우회상장한 코스닥사로 파악됐다.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은 39개사였다.
이들 우회상장 코스닥사는 우회상장 이후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해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28개사 가운데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다. 이 중 11개사의 경우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팔았다.
특히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 상각해 평균 9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과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우회 상장과정 등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을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따라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배임 등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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