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 비리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해외 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7일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 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30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대해서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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