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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3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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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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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제조ㆍ건설ㆍ운수업체와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체이며, 소상공인은 영세 슈퍼마켓이나 점포 등을 운영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0일까지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확정되면 지자체는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안을 반영해 세무조사 3년 유예의 근거 조항을 만들게 된다.

특히 통상 업체들은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번 유예방안이 실시되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세무조사 유예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2008년 기준으로 267만5270명이며 소기업은 293만9696개 업체로 나타났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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