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시행세칙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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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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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17일(한국 시간)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제재 동참을 요구받아온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의 대이란 제제 시행세칙은 △이란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대상으로 올려 놓았다.

또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리계좌 또는 지불계좌의 신규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최대 25만 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하며, 의도적 위반일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적 제재법에 표현된 ‘중대한’(significant)‘ 금융거래 및 금융행위의  정의와 관련, 시행세칙은  “그 크기와 숫자, 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치나 양을 본다고만 나와있지 얼마  이상이라든가 몇 번을 넘는다는 식의 구체적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며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발표되고 90일 이내에만 시행세칙을  만들면 되는데 조금 서둘러 나와 미국 측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은 이란의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을 통해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을 촉구했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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