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협력사 관리체계 부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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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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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체 "위법 발생 땐 CEO 등 본사서 소환...PDI책임도 마찬가지"

(아주경제 김형욱·김병용 기자) 2년 넘도록 불법 보세하치장을 운영해온 벤츠코리아의 협력사 관리체계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무허가 보세구역(PDI)이 운영되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이에 따라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물론 본사 내 관련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16여개 수입차업체들의 경우 모두 보세 하치장을 아웃소싱, 운영하고 있으나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불법운영을 한 사례는 없다.
 
그런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수입차 업계에서 보는 우려감은 적지 않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현재 GS글로벌(옛 쌍용)에서 보세하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무엇보다 책임이 본사에 있다"며 "협력사 승인에서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 책임은 본사가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본 수입차 관계자는 “우리도 PDI 등 수입차 물류·보관은 대행사를 통해 보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클리어(clear)’하기 때문에, 미승인 상태(무허가)의 보관 창고를 운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입 업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프로세스기 때문에 총괄 임원 이상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이번 벤츠의 불법사태가 ’단순 착오’일리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다른 수입차 브랜드 PDI 책임자 역시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몰랐을 리 없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특히 무허가 운영으로 논란이 된 협력사의 대표 및 주요 임원이 벤츠코리아의 주요 주주인 다임러AG와 한성자동차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가 더 불거질 경우 독일 본사 차원에서 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 다임러AG나 폴크스바겐, 도요타 등 해외 법인의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직접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만일 현지 법인이나 법인 협력사가 현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책임자는 문책 및 징계 조치를 위해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 딜러의 경우 계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에 해당돼 곧바로 계약해지통보 절차를 밟는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아직 해외 법인이 현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

한편 벤츠코리아 측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13일까지 1000여대의 차량을 빼라는 화성시의 지시에 대해서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혹은 더욱 커지기만 하고 있다.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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