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 등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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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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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해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표원은 내다봤다.

그간 기업은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 등을 회피해 왔다. 기표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표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표원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을 조사․분석해 왔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매트 등 7개 품목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업계의견 수렴결과 업체중 96%가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하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업체간 합의가 도출돼 본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제조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매년 1800여건이 넘는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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