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정호기자)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건설 중인 아파트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1천378가구)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의 '날림공사'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준공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안성시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오는 31일 준공과 함께 입주를 앞둔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 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사전점검을 통해 아파트 벽 균열 및 지하 주차장 누수, 마감공정(미장, 도장, 창호) 미흡 등 각종 하자를 확인하고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안성시에 준공허가 불허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아파트 내부 마무리 조차 안되고,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경우,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하자보수가 어렵다"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는 안성공도에 ‘교육특화’단지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분양한지 15개월만인 이달 말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현재 입주예정일 무기한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입주예정자 최모(45)씨는 “입주예정일에 마춰 이사계획을 마친 상태다”며 “지체될경우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며 “이 상태로 입주를 할수도 없고 입장이 난해하다.”고 말했다.
현제 시 홈페이지에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건설회사가 날림공사로 지어놓고 준공승인을 요청하며 입주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미완공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 할 때 까지 준공 승인을 불허 해야 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입주 전까지는 하자를 마무리 하겟다'고 밝혔다"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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