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키로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집단피해지역의 경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광주청 산하 세무서는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세자가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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