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제업체는 이번에 함께 적발된 토지의 용도 및 지목변경을 하지않은 채 차량 하치장으로 사용해와 상당부분의 지방세를 고의로 탈루해 온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황조사에 충실치 않아 과세 및 징수업무에 손을 놓고 방치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벤츠 등 수입차 하치장 및 검수,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쏘나 브이피씨코리아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하지않은 토지에다가 벤츠 등 수입차들을 적치해 문제(본보 8월17일자 기사 참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화산리 1105-4, 65번지 22,370평방미터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에다가 마찬가지로 수입차들을 하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지역은 지목이 염전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만9천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앞서 문제가 된 토지의 평방미터 당 334,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어 있는 등 상당부분의 지방세 과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주)쏘나브이피씨코리아 측이 하치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해 오면서 고의로 은폐시켜 지방세의 탈루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 측은 또 현재 문화집회시설 용도의 건물 1층을 수입차의 검수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화성시가 현장 실사를 통해 무단용도변경에 책임을 묻기로 해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시는 18일자로 개발행위 허가가 만료되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도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행위에서 작은 개발행위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행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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