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협력사에 놀아나고 있는 화성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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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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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유정호 기자) (속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하기도 전에 수입차들을 적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벤츠 코리아 협력사가 문제토지 인근 대단위 부지에 수입차들을 적치해오다 이번 화성시 단속에 함께 적발돼 오는 9월13일까지 차량을 이전시키라는 소개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업체는 이번에 함께 적발된 토지의 용도 및 지목변경을 하지않은 채 차량 하치장으로 사용해와 상당부분의 지방세를  고의로 탈루해 온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화성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황조사에 충실치 않아 과세 및 징수업무에  손을 놓고 방치 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벤츠 등 수입차 하치장 및 검수,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쏘나 브이피씨코리아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하지않은 토지에다가 벤츠 등 수입차들을 적치해 문제(본보 8월17일자 기사 참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화산리 1105-4, 65번지 22,370평방미터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에다가 마찬가지로 수입차들을 하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지역은 지목이 염전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3만9천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앞서 문제가 된 토지의 평방미터 당 334,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어 있는 등 상당부분의 지방세 과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주)쏘나브이피씨코리아 측이 하치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해 오면서 고의로 은폐시켜 지방세의 탈루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쏘나브이피씨코리아 측은 또 현재 문화집회시설 용도의 건물 1층을 수입차의 검수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화성시가 현장 실사를 통해 무단용도변경에 책임을 묻기로 해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시는 18일자로 개발행위 허가가 만료되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도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 행위에서 작은 개발행위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행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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