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DTI규제 기본골격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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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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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현 DTI 규제의 기본 골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DTI 규제완화 논란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주택거래 급감에도 늘어나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등을 고려할 때 DTI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DTI 규제가 ▲주택가격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고 ▲주택담보대출의 신용 위험을 낮췄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검증도 없이 DTI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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