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벤츠코리아의 불법·탈법적 수입차 하치장 부지 사용을 적발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관련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또 벤츠코리아 협력사인 ㈜쏘나브이피씨코리아가 상당액의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과세 및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 재정에도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화성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필하기도 전에 수입차들을 적치해온 벤츠코리아 협력사의 불법을 적발하고 불법 하치 차량 1300여대를 9월13일까지 이전하라는 소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문제가 된 대단위 부지에 불법으로 수입차들을 적치해온 사실을 적발한 이상 즉시 이전 하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 한 달 가까이 여유를 준 것은 또다른 특혜조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화성시는 또 ㈜쏘나브이피씨코리아가 현재 문화집회시설 용도의 건물 1층을 수입차의 검수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취재됐다.
특히 벤츠코리아 협력사가 불법을 자행한 문제의 부지는 근처에 화성호가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즉시 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업체는 이번에 적발된 토지의 용도 및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차량 하치장으로 사용해 상당액의 지방세를 고의로 탈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황조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과세 및 징수업무에 대해 직무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츠 등 수입차의 하치장 운영과 검수,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불법으로 벤츠 등 수입차들을 적치하다 행정명령을 받은 부지(본지 2010년 8월 17일자 1면 참조) 외에도 인근 화산리 1105-4, 65번지 2만2370㎡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에도 수입차들을 하치해온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지목이 염전으로 돼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당 3만9000원으로, 앞서 문제가 된 토지의 ㎡당 33만4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어 있는 등 상당액의 지방세 과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쏘나브이피씨코리아는 하치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해오면서 고의로 은폐시켜 지방세 탈루를 의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시는 이날로 개발행위 허가가 만료된 문제의 토지에 대해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손을 놓고 관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의 난맥상까지 보였다.
시 관계자는 "전체 행위에서 작은 개발행위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행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허경태·김유경 기자 hkt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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