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베이징시가 '분양주택 선분양 대금 감독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주택구입자는 선분양 대금을 부동산개발상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지정 감독 은행에 입금하게 된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8일 이와 같이 보도하고,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는 주택구입자가 현금 혹은 신용카드를 통해 은행에 예치한 대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련 조치 시행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개발상의 부도 혹은 자금횡령 예방을 통해 주택구입자의 자금을 보호하는데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급전이 필요한 일부 부동산개발상들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할인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이 조치의 시행시기와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이 확답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련인사는 "선분양 대금 관리감독에 관한 조치 시행에 대해서 이미 3년 전에 들어봤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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