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장기간병(LTC) 상태 발생 시 연금액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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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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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더블업 LTC변액연금보험'

   
 
 
(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동양생명은 장기간병(LTC) 상태가 되면 최대 10년간 연금을 두 배로 지급 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납입금액의 최대 200%까지 최저보증 하는 '수호천사 더블업LTC변액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연금 수령 전에 높은 수익율로 납입한 보험료의 200%를 한번이라도 달성하면 이후 투자수익이 악화되도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보증해준다.

여기에 연금 수령기간에 LTC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동안 두 배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LTC발생 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상품은 LTC보장특약가입시 80세 이전에 LTC가 발병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LTC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의 50%를 일시로 지급받거나, 상속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노후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계정전환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립금의 일부를 일반 계정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LTC발생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있다.

이 외에도 연간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해약환급금의 70%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최대 1.0%의 고액보험료 할인 혜택에 장기납입 할 경우 보너스 적립금의 혜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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