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 직접시공이 부실시공을 불러온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시공자제한제도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40% 가량이 무면허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수 있고,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 공장을 지을 경우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어도 건축주이면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주택건설물량 가운데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한 규모는 연간 15만호 내외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할 때 주택건설 물량의 70% 이상이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가능하다.
비주거용은 평균 건축연면적이 2009년 기준 453㎡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산연은 이 같은 건축주 직접시공이 각종 탈세 및 부실시공,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규모는 면허가 필요없어 대부분 건축주가 직접시공이라고 신고한 뒤 무면허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기고 있다"며 "이는 건축주 및 무면허 건설업자 탈세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면허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불확실한 하자보수책임 문제로 이어져 건축주 및 분양·임대건축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하는 상태에서는 감리 대상인 시공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엄정한 감리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지역의 건축주 직접시공 위장신고 실태를 보면 지난해 위장신고 건수 중 90% 이상이 불법 도급돼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무면허업체가 도급한 경우가 35.7%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최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 물류창고, 분양·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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