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전문가 채용 '직종별 상한제' 도입 검토

  • 현장근무 경력자 공직 진출 기회 늘어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5급 전문가를 채용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뽑을 수 있도록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변호사 특채의 경우 이미 31개 기관에서 228명이 채용된 만큼 자격증 중심의 채용에서 벗어나 현장근무 경력자 중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민 후계자의 농식품부 채용, 중소기업 현장 근무자의 중소기업청 채용 등을 추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현장경험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등 고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공직적격성시험(PSAT)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전문가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선발시 평가기준 등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로 민간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 등을 포함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초에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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