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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누설한 예비역 대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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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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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해외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 중 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65) 예비역 육군대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황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류모(57)씨와 이모(57)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씨가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며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외부 인사의 강의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얻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강연청탁을 통해 군사 기밀을 탐지ㆍ수집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군사기밀 파일을 USB 등을 통해 가지고 나온 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황씨에 대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기밀이 국외에 유출돼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05년 3월 설립한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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