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통일비용:논의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통일세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국민의 능력과 의지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통일세에 대해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통일지향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를 표면화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일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통일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통일이라면 지금부터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과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남북협력기금(평화비용)을 제대로 사용해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열어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통일비용을 각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나리오의 개발.분석과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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