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의원 | ||
19일 윤상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잔액이 2008년도 19조원에서 2009년도 25조5000억원으로 34.1%인 6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조 89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조 963억원, 부산이 2조 721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은 2조 4774억원, 대구는 2조 531억원으로 주요 광역지차체들이 모두 2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이 상위 5개 지역의 지방채 잔액합계인 14조 2402억원는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서울시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보다 2배정도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8년 8236억원에서 2009년 8098억원으로 138억원이 줄어 지자체중 유일하게 지방채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2009년 8조 5338억원으로 2008년 3조 148억원에 비해 2.8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등 7곳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지방채 잔액이 6조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년도가 되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현재 서울시 부채가 19조 7천억에 달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시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조성특별회계와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했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16%)나 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지방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중심인 지방공기업의 공사채를 철저히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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