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초·중·고 체벌규정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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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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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교과부 시안은 진일보한 시도로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기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학교에서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과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등 4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과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내보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100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은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 배치되며,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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