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과 파나마 양국간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한-파나마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통해 조세조약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와 조세협약을 맺게 된 파나마는 對 중남미 시장진출의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무역과 투자, 건설, 자원개발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다.
재정부 관계자는 "파나마는 역외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라며 "이번 조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對 파나마와 조세정보교환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77개국, 서명국은 3개국, 가서명국은 11개국, 조세조약을 개정한 적이 있는 나라는 13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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