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 고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10월‘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대해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그 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고시 내용을 확정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다.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된다.

한편‘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과 세종시간 행정효율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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