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크웨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주변 교통정보와 차선정보 제공 관련 특허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했으며 특허는 2004년 10월 출원한 ‘주변 교통정보 제공 관련 특허(출원번호 10-0701408)’ 및 2008년 3월
출원한 차선정보 제공 특허(출원번호 10-0874107)' 등이다.
이에 대해 본격적인 T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팅크웨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맵 서비스는 팅크웨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SK텔레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열사를 통해 내비게이션 사업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팅크웨어의 이번 법적대응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K텔레콤은 T맵 단말기 확대와 관련 20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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