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스카이뉴팜, 대표 횡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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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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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스카이뉴팜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스카이뉴팜은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내용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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