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바른 섭취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식사 일부나 전부를 대신하기 위해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절한 식품으로 현재 국내에는 물에 타먹는 분말 류를 비롯해 과자류, 일부 음료 류 및 면 류 등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은 지난 2006년 1756톤에서 2008년 3124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1회 섭취 시 열량이 200~400kcal가 돼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기준치의 25%이상을,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선택하기 전, 본인의 비만도를 확인하고 감량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저 열량 식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한끼 이상은 과일,채소, 육류 등이 포함된 일반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충분한 열량과 영양공급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수유부 또는 환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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