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달 1일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되자마자 우리 정부는 이 법이 발효된 사실을 시중은행들에 통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통보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법을 지키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통보를 받자마자 시중은행들은 대이란 수출업체들에 7월 8일까지 개설된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은 매입해 주지만 7월 9일부터 개설된 신용장에 대해선 매입해 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대이란 수출길은 막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란과 이란 제재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이란 제재 동참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을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이란 혁명수비대 및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기업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은 미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경우 등에만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제재를 받아야 함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만 관철시키면 최소한 본인이 아는 바에 따르면 설사 우리나라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이란 수출기업들은 별 어려움 없이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타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길을 막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