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내 불찰”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자녀 학교 배정, 아파트 분양, 금융공제 등을 노린 악의적 전입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9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전세 아파트에 살다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전입했으나 실제 거주하진 않았고,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모친을 모시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등록 정리를 빨리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재무부 공무원 시절인 지난 1992~93년 동일한 논문을 2중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영문과 국문으로 각각 게재됐는데 동일한 논문이더라도 다른 언어로 돼 있으면 출간이 가능하다는 학회장의 서명을 받았다”며 “참여정부 때 논문 2중 게재로 낙마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선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란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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