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자산운용, 전직 사장들이 사외이사..."식구끼리 감시?"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신영증권·신영자산운용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전직 대표이사급 인사가 포함돼 있어 사외이사제도 취지인 독립성과 투명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전 대표이사 출신인 김부길씨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김 이사는 감사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신영증권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영자산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신영자산운용의 사외이사와 감사는 신영증권 출신 인사들 대부분 맡고있다. 사외이사로는 김태길 전 신영증권 대표, 이열재 전 신영증권 대표가 선임돼 있다.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고 회계 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전직 사장급 인사들이 이런 역할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도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김부길 이사는 지난 1996년 5월 대표이사직을 퇴임했고 2007년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부출신 인사, 더구나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 사외이사 취지에 맞게 내부 감시 및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신영증권은 정관에서 사외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김 이사는 현재 3년1개월째 재임 중이다. 김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11년 5월이다. 4년 임기가 가능한 셈이다.

신영증권 경영지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사외이사의 ‘내부견제’라는 취지에 따라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내부인사를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면 신영증권은 바로 이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로는 사외이사 관련 규정이 모호해 독립성과 투명성이라는 사외이사 제도의 원칙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며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임명에 대한 첫 조건이 ‘독립성이 있으냐’이며 내부인사는 대체로 3년 정도의 임용제한 기한을 두고 있어 우리도 3년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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