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의 초당파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양로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나선 것.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위원회가 구상중인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연금지급 시기인 은퇴연령을 올리고, 현재 10만6000달러 이상분의 소득에 대해선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높이거나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진보와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 양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묘책'이라는 게 이 위원회의 생각이다.
아직 시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진보진영에선 어떠한 사회보장 혜택의 감축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보수측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고 신문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안이 의회에 회부될 경우 의회의 반응은 현재로선 불확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공화당이 세금인상에 찬성하고 민주당이 혜택 감축에 찬성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측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저하하는 인구학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사회보장세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그동안 쌓아둔 준비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라 2037년이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지급액이 당초 약속의 75%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사회보장 당국의 예상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선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으로 사회보장제에 손을 댄다는 생각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기록해오던 은퇴연금에 왜 재정적자 책임을 연금에 지우려 하느냐는 것이다.
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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