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련 월요일자 기사 송고>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우정읍 계획관리지역 내 부지 일부를 쏘나브이피씨코리아사가 메르세데스 벤츠사 등의 보세하치장으로 운영하며 수년간 불법으로 수입차를 하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화성시 자체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 될 조짐이다.
더욱이 화성시는 문제가 된 쏘나브이피씨코리아사가 개발행위신청을 해 놓고도 수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채 수입자동차 관련 대규모 자동차 하치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음에도 이를 방치, 문제가 된 것임에도 경기도는 1차 자체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올라오면 감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날 바로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문제의 부지에 하치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행정 조치를 내리는 등 화성시 관련부서가 문제를 시인하는 조치를 취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이 자체조사를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화성시 자체조사 조치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이 그동안 화성시가 불법을 수년간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자칫 불미스런 공직부패로 비화 될 수 있는 우려의 불식과 함께 방치로 인한 연결 고리를 차단해 의혹의 개연성으로부터 단절시켜줘야 각종 인허가로 인한 격무부서의 공무원들도 전임을 통해 이어져온 문제로부터 상급기관에 의한 일단락되는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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