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상업용지 5-5블럭(김대중광장 뒤편 근린공원 인근)에 대해 관광호텔이 입지할 수 있게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업용지 5-5블럭의 분양면적은 1만2510.5㎡, 분양가는 약 106억원으로 용적률은 800%이하, 건폐율은 60%이하이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아직 전남도 국제 행사와 기타 주요 세미나 등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호텔 및 숙박시설이 없어 이번에 일반상업용지 허용용도를 확대해 호텔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대금납부는 일시납(계약체결후 18개월이내) 및 3년 무이자분할납부 방식이며,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내며 잔금은 3년간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추첨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전남개발공사 8층 고객맞이팀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080-285-0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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