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50년만에 손질되는 형법의 개정안 시안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이번 시안은 3년 논의 끝에 공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판사의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시안을 확정해 25일 공청회에서 공개 논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시안에는 판사가 작량감경할 수 있는 요건을 ▲초범일 때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범행을 자백했을 때 ▲상습범이라도 죄질이 가벼울 때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 제공을 했을 때 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형법은 작량감경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법관의 '고무줄 판결'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안이 개정 형법에 반영되면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멋대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안에는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상습범ㆍ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되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항이 바뀔 수 있지만, 형법 개정안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 이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확정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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