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제4대 국새 제작 과정의 사기·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전 국새 제작단장인 민홍규(58)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은 지난 20일 오전 민씨와 국새 주물을 담당한 장인 이창수(46)씨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새가 2007년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국새 제작 후 남은 금의 일부를 민씨가 횡령했는지 여부, 이 금으로 만든 도장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용으로 제공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국새 제작에 관여한 행안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의혹 제기자인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의혹의 핵심인물인 민씨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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