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딸, 한국 국적 포기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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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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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국적 포기 후 총 8차례 진료 받아"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 내정자의 딸 김모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진 내정자의 딸 김모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 3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5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진료비 3만 5000원, 2006년에는 진료비 5만 50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김모씨에게 알리고 진료비를 모두 돌려받았다.

한편, 진수희 후보자가 미국 유학중에 태어난 김모씨는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 지난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김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후 2005년 1월 모 건축회사에 입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같은 해 7월 퇴사, 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국내의 모 조경회사에 취직해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김씨의 건강보험 재가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모씨는 2003년 국적을 포기한 뒤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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