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국국적을 포기했는 데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진 후보자의 딸 A(30)씨가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이 총 15만2000원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 3차례 진료를 이용해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고 역시 자격이 상실된 2006년에는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해 2004년과 이날 부당이득금 총 9만원을 받아냈다.
곽 의원은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A씨가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 측은 "딸이 2003년 국적을 포기한 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다 본의 아니게 보험혜택을 받았다"며 "실수였다 하더라도 잘못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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