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10일 현재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1조6490억원(1527세대), 직장가입자 1474억원(25곳) 등 총 1억79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기간별로는 6~12개월 체납 세대가 425건, 13~24개월이 389건, 25개월 이상이 713건인 등 지역가입자의 장기 체납이 많았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 사는 A는 무려 88개월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그 액수가 7933만원에 이르렀다.
지역가입자 체납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36만9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만9000세대, 부산 10만7000세대, 인천 9만5000세대, 경남 9만세대, 경북 6만9000세대, 대구 6만5000세대, 충남 6만1000세대, 전남 5만9000세대, 전북 5만3000세대, 강원 4만8000세대, 광주 4만6000세대, 충북 4만1000세대, 대전 4만세대, 울산 3만세대, 제주 2만5000세대의 순이었다.
또 서울은 관악구 1만9779세대, 강남구 1만8361세대, 중랑구 1만8050세대, 은평구 1만5934세대, 강동구 1만5538세대 등의 순으로 체납가구가 많았다.
소득등급(1~70등급)별로는 연소득이 2억5600만원을 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의 체납 보험금이 10억2200만원(93건)이나 됐다.
반면 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결손처리 건수는 2008년 78만5000건(3880억원)에서 지난해 4만7000건(410억원), 올 상반기 1만6000건(123억원) 등으로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체납 보험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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