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3채 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 고흥길 "실수요자 위한 대책 필요.. DTI, 10% 정도 완화하자는 입장"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8월말~9월초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를 위해 매매가 위축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작년 4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양도세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부과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이다.

고 의장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선 “아직 부처 내 이견 등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10% 정도 완화하면 심리적으로 볼 때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란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와 이를 10%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어 고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예산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7.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지 않겠냐”면서 “306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고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해선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확대 개정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다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 계좌로 이체해 계속 정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은 기금은 모두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어 지난 2년간 기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이 국고로 환수됐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당국을 설득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을 함께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일단 ‘유통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무조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에 대해선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생긴 적자는 정부가 보증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라며 "이를 포함해 LH의 자구노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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