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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 측정․평가방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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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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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제고키 위해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방법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 보세운송업체, 포워더, 보세창고 등 관내 수출입물류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측정․평가절차와 방법, 법규수행능력 향상 방안 설명 및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향후 AEO인증, 특허보세구역 갱신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AEO인증의 제한 및 특허보세구역의 갱신 불허 등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향후 세관장 권한의 대폭적 위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 보세화물에 대한 재고조사 면제 등 자율관리 확대, 화물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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