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최고 150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한 16개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한 마디로 고용친화적으로 세제를 바꾸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란 투자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원이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액공제율은 투자 금액의 7%이다.
공제한도는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이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을 고용하면 공제한도는 고용증가인원×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는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뜻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무더기로 폐지된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 제도들 중 16개의 비과세·감면 제도들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규세원 발굴에도 힘 쓸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이런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률안들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모두 14개의 법률들이 개정돼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안상수 대표 주재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0년 세제개편안은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 4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성과가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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