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3일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해선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일몰종료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개정안은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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