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기업은 23곳, 개인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자체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기업은 스위스계 '코하스 AG'를 포함해 모두 23곳이다.
제재대상 기업은 당초 모두 24곳이었지만, 이 중 한 곳이 이달 중 활동이 종료되면서 최종 23곳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과 스위스 국적의 야코프 스타이거 코하스 AG 회장, 조선광업개발무역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국적의 차이 알렉스 부부 등 모두 4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르면 금주말 또는 내주초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통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중 일부가 WMD와 관련한 기존 제재대상 명단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행정명령 12938, 13382, 13466호를 발효, 북한의 WMD 및 전략물자 수출활동을 규제해왔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