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12월 31일 일몰도래 예정인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거래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취·등록세 감면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 수 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주택거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의 시한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거래세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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