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되는 가맹점 POS(Point of Sales) 단말기에 모든 거래정보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OS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POS 단말기는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기능도 탑재돼 있어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보안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20여만개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POS 단말기에 여신금융협회가 전문업체에 제작을 맡겨 개발한 표준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이 프로그램은 POS 단말기에 입력되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중요 인증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POS 단말기가 해킹 당해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장착하지 않은 POS 단말기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에게 카드 전표를 출력해줄 때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OS 단말기 보안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객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카드거래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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