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신성장동력 확충 등 4대기조
-세수증액 요인은 연간 4~5조원에 이르는 대기업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3일 발표된 '2011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기회복의 기운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가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었다.
내년 세제개편안의 4대 기조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ㆍ중산층 지원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지원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단연 돋보인다.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안
내년 세제개편안은 한 마디로 일자리 창출 개편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은 개편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세제지원을 과감히 정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선 설비투자 등 물적자본 중심으로 지원되던 세제를 앞으로는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 폐지 중 대표적인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제도다. 재정부는 임투공제제도가 투자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올해 대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4조~5조원 가량 지원되는 임투공제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 투자의 경우 자동화 설비 위주로 돼온 터여서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도 임투공제 폐지의 주 요인이 됐다.
재정부는 지난해에도 임투공제 폐지 의견을 냈지만 중소기업과 지방 투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임투공제는 폐지하는 대신에 신규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고용창출 세액공제 신설·친서민 강화
내년에 신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공제)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 임투공제와 같은 7%의 세액공제를 하되 한도를 고용 증가 1인당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고용회복의 사각지대인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배(1인당 1500만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는 올 초부터 1년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과 겹칠 경우 혜택이 큰 쪽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총 세제지원 한도가 투자금액의 50~70% 이내인 지역특구나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소기업 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확대 효과가 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을 포함시키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청소업ㆍ경비업ㆍ인력공급업ㆍ시장여론조사업 등 사업 관련 전문서비스업종 등이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라 급격히 늘 수 있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눈에 띈다.
우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7%)을 적용키로 했다.
◇세수 2조원 증액… 재정건전성 앞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늘게 되는 세수는 향후 5년간 약 1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기업ㆍ고소득층에 1조3000억원, 저소득ㆍ중소기업에 1400억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대략 9대 1의 비율이다.
소득세 구간이 대폭 조정되고 법인세 감세가 유예된 지난해의 경우에는 오는 2012년까지 약 3년간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교해 보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소득세(-2000억원) △법인세(1조4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개별소비세(4000억원) △기타(25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에 비해서 세수 증액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여러가지 고민을 거쳤다"면서도 "지난해에는 10조원에 달하는 증세를 이뤘던 바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와 관련, 주 실장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부담금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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