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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인출입국 심사대 외국인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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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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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23일 그간 국민에게만 허용해오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 서비스를 25일부터 장기거주 영주자와 고액투자외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무인심사가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에 큰 몫을 해왔지만, 외국인에게 이를 확대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법무부는 그 범위를 체류외국인 중 신분이 확실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결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공항에도 금년 11월부터 무인심사대를 설치해 국민 등에게 보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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