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다. 그들이 꾸려갈 국정운영의 성패를 예측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제16대 국회 때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했고 현재까지 이법은 제도화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3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접수 약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돼있다. 기간은 3일 이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50% 출석과 출석 의원 50% 찬성으로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된다.이 과정을 거치면 공직후보자는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닌 공직자가 돼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 아무 의혹 없이 공직을 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 시작됐다. 늘 그렇듯 여야 정쟁의 장이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발판이 된다는 여야의 판단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분야는 다양하다. 단골분야로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탈세, 논문표절 등이 꼽힌다. 평범한 사람은 벌이기 어려운 위법이다. 고위 공직후보자로선 비단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2010년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고위 공직후보자의 살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변명 하나가 이 같은 허물을 다 덮는다.
그래서일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감을 느낄 수 없지 싶다.
이미 새 내각은 의혹 덩어리와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다. 새 내각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벌써부터 우려와 실망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진정 국민을 섬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사청문회 도입 10년, 나아진 게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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